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최순실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민사소송 패소

헤럴드경제 박세정
원문보기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증언대에서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내놨는데,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최씨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유재석 정준하 30년 우정
  2. 2박서진 부자 갈등
    박서진 부자 갈등
  3. 3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기소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기소
  4. 4박수홍 돌잔치 눈물
    박수홍 돌잔치 눈물
  5. 5제주항공 참사 추모
    제주항공 참사 추모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