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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에 진혜원 "자녀들 상속세 걱정, 상속 포기하면 돼"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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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소식을 두고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글을 올려 이재용 부회장이 처한 상황을 풍자했다.

진 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산업 판도에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 재계의 거목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며 이 회장의 부고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그 삶과 관련된 전기만도 10여권이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행사한 분"이라면서도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 획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상속세 및 증여법 3조2항을 언급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며 "아 뿌듯하다. 이런 팁은 아무에게나 알려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에 달해 이를 물려받으려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재산 대부분이 주식에 묶여 있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승계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진 검사는 이 문제를 꼬집은 셈이다.

진 검사는 이런 비판과 함께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사진을 올렸다. 함 회장은 2016년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5년에 걸쳐 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진 검사는 수차례 친정부 성향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보내진 대검찰청 앞의 응원 화환을 두고 "많은 분이 신 ○서방파가 대검 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 높인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비꼬아 야당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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