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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법원 “위자료 3000만원 줘라”

조선일보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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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 관계 파탄 책임”
전 남편을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고유정의 현 남편 A(38)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면서 “원고(현 남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A씨와 고유정은 법적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5)을 살해하고 같은해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36)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가 인정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은 전 남편의 유족 측의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를 지난 8일 받아들였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와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36)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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