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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 소송서 패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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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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