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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상속세’ 삼성전자 배당 확대 불가피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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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SDS 지분 처분해도 상속세 턱없이 부족

주주환원정책 차원에서도 배당 확대가 유력한 대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 주가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10조원에 이르는 상속세 재원을 오너 일가가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그룹주들의 주가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유 현금으로 납부하기에는 상속 규모가 천문학적이어서 부담이 큰 만큼 현재로선 배당 강화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상장 주식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올해 6월말 현재 총 18조2251억원이다. 삼성전자 주식 2억4927만3200주(4.18%)의 지분 가치가 15조6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삼성생명 2조6198억원(20.76%), 삼성물산 5642억원(2.86%), 삼성전자우 330억원(0.08%), 삼성SDS 16억7342만원(0.01%) 등이다.

현행 상속세법령에 따라 상속세는 사망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향후 2개월의 주가 향방에 따라 평가액이 유동적이지만, 26일 현재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주식 평가액에 최대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이 세율은 평가액이 30억원 초과일 때 적용되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한 20% 가산 등을 반영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경영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회장 단독 상속보다는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분할 상속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생명과 삼성SDS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처분하더라도 2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분 20.76%를 하나의 기관에 처분하지 않는 이상 삼성물산이 최대주주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 부회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은 삼성SDS 지분을 각각 9.2%, 3.9%, 3.9%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도 상속세 마련을 위해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SDS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약 4조원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배당 전략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주주가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배당수입이 현재 수준인 연간 4125억원에 머무른다면 5년간 연부연납을 고려해도 약 4조원의 상속세 부족분을 채울 수 없다”며 “배당수익 규모와 삼성그룹의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제외한 삼성생명과 삼성SDS의 지분을 처분하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보다는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해 배당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1/6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7년 3분기 확정 실적 발표 시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3분기 확정 실적 발표 시점에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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