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특징주]이재용 지분 상속의 핵심 '삼성생명', 장 초반 10%대 상승

파이낸셜뉴스 김민기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故 이 회장의 보유 지분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삼성생명의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

26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삼성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5600원(8.87%) 오른 6만87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초반 12%대까지 상승하다가 7~8%대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다.

현재 삼성 지배구조는 이건희 회장·삼성물산 (20.76%, 19.34%) →삼성생명(8.51%) →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전자의 최대 단일주주로 삼성생명을 두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고 이 회장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 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다만 이 부회장이 해당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심사받아야 하고,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지분 구조상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지분을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다. 삼성물산은 이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 지분도 상당하다.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지분 일부를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만 해도 된다.


변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가운데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금액으로는 20조원(약 4억주)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주식에 의결권 행사 제한이 있어서 삼성전자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삼성물산, 가족, 삼성생명 5%를 합친 15.0%"라며 "고 이 회장의 보유지분이 어떻게 상속될지는 확실하지만, 경영권 확보에 대한 가족 간 합의가 있다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그리고 가족 보유 지분을 통한 삼성전자 경영권 유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건희 #상속세 #주가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이준영 포핸즈
    이준영 포핸즈
  3. 3오현규 풀럼 이적
    오현규 풀럼 이적
  4. 4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5. 5셰플러 시즌 첫 우승
    셰플러 시즌 첫 우승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