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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시절 세월호 특조위 방해, 국가가 배상해야"

아주경제 최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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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 중단 미지급 급여 각 4000여만원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박근혜 정권 시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방해한 것과 관련 국가가 특조위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권영빈·박종운 특조위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권·박 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위법하게 특조위를 강제 해산해 공무원 지위를 박탈했고,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해당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권·박 위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장관 등 해수부 공무원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중단시키고 집기도 수거했다"며 "특조위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직 처리했고, 특조위 자체 예산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조위원 임기가 2016년 9월을 끝으로 만료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한 권·박 위원의 주장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들에게 각 4000여만원씩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배상하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이들이 지급 받아야 할 근무일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3일까지다.


김 전 장관·윤 전 차관·조 전 수석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를 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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