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3 °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건희 회장 별세] 주식재산 18조원 이상…상속세만 10조원 넘어

아주경제 문지훈
원문보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앞줄 가운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앞줄 가운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그룹사 주식 지분 가치가 약 18조원 이상인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 역시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반기 말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 삼성SDS, 삼성생명 등 그룹사 주식 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그룹사별로는 삼성전자 지분을 4.18% 보유하고 있어 지분 가치가 15조62억원에 달하며 삼성생명 지분 20.76%(2조6199억원), 삼성물산 2.88%(5643억원), 삼성전자 우선주 0.08%(330억원), 삼성SDS 0.01%(17억원) 등이다.

이는 국내 상장 주식 부호 중 최대 규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약 7조2050억원)을 비롯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4조4922억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4조4709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2조6323억원) 등보다 많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SDS 등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만큼 상속세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20%가 할증된다. 이에 따른 상속세 총액은 10조6000여억원이다. 다만 주식 평가액이 사망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액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상속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지만 총액이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분할 납부가 가능한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부연납제도로 납부하고 있다.
문지훈 기자 jhmoo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도서관 붕괴
    광주 도서관 붕괴
  2. 2온유 피부 관리
    온유 피부 관리
  3. 3이경실 세바퀴 하차
    이경실 세바퀴 하차
  4. 4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김완기 감독 자격정지
  5. 5김혜경 여사 쌍샘자연교회
    김혜경 여사 쌍샘자연교회

아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