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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별세] 주식재산만 18조 넘어···상속세 최소 10조 이상

아주경제 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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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로 그룹 지배구조 빈틈 우려···연부연납제도 활용 관측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승계 문제와 더불어 상속세도 큰 과제로 남겨졌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18조원이 넘어 상속세로 10조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탓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은 시가로 18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와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18조2251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때문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는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2251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적용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3%)까지 감안하더라도 10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변화될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결국 이 시점에서 유족들은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물려받기 위해서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의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규모이기는 해나 대부분 주식이라 상속세를 당장 현금으로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틈이 생길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이에 재계에서는 유족들이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차로 전체 상속세의 16.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고서 나머지는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상속세 9215억원도 이 같은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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