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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 지배구조 핵심 삼성생명에 쏠린 눈... '삼성생명법'이 최대 변수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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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005930)회장이 25일 오전 별세하면서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032830)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일정 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 지배구조는 이건희 회장·삼성물산 (20.76%, 19.34%)→삼성생명(8.51%)→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전자의 최대 단일주주로 삼성생명을 두고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이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지분율 17.08%)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큰 무리가 없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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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 고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의 지분 구조상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지분을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삼성물산은 이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 지분도 상당하다. 따라서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지분 일부를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만 해도 된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에게 분배한다면 이런 부담도 덜게 될 전망이다. 다만 홍 전 관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경우 향후 상속 이슈가 다시 불거진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변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보험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하자는 취지지만, 해당 기업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가운데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금액으로는 20조원(약 4억주)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삼성생명 역시 그룹 내 위상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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