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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윤석헌 "라임 펀드 100% 배상, 책임전가 목적 아니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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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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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라임 펀드 100% 배상, 금감원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건 아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윤 원장에게 금감원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이 민원을 해소해서 사건을 빠르게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예고돼 있고 전액 배상 권고가 나왔는데, 오히려 금감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대해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책임은 고객의 피해를 보상 내지 배상해줘야 하는데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금융시스템을 혹여나 제대로 못 지켰으면 국민들 앞에 져야하는 것이다. 100% 배상 결정은 금감원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이 사모펀드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 뿐 아니라 되레 금융사기에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옵티머스가 2017년 자기자본 미달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당시 경영정상화방안을 제출하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금융사기에 공모한 것과 다름없다.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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