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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스토킹한 40대 1심서 징역 2년

연합뉴스 문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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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3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간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사랑한다' 등의 글과 욕설을 수차례 적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4월 사흘 연속으로 학원을 찾아와 "(조씨가) 나와 결혼할 사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건물 외벽에 '음란한 여자' 등의 글을 적는 등 조씨를 괴롭혔으며 조씨의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등 협박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작년 10월경 건물 외벽에 '보고 싶다'고 쓴 재물 손괴 혐의를 제외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건물 외벽에 쓰인 문장들의 필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er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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