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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배달원 첫 단체협약 체결…'특고' 처우 개선될까

SBS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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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의민족 운영사와 배달원 노조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플랫폼 업계에서 협약을 맺은 첫 사례로, 비슷한 다른 업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 간 단체협약은 국내 처음입니다.


배달기사는 사실상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는데, 배달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김병우/우아한청년들 대표 :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단체교섭이었는데, 국내 플랫폼 기업으로서 선도적으로 먼저 진행했다….]

실질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배달 노동자들이 부담하던 건당 200~300원의 배차 중개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에 준해 건강검진, 의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김영수/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장 : 교섭을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다른 퀵서비스나 택배 노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배달료가 실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산정되는 부분, 배달 완료 시간이 짧게 설정돼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 등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기본 배달료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너무 수입에 대한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한 이런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

첫 플랫폼 노조 인정을 계기로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박현우)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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