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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주당이 사퇴 요구할 때…문 대통령은 '임기 다 하라'"

헤럴드경제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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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적절한 메신저 통해서 전달"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끝까지 다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다.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말씀 하셨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하셔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 다 하라' 하셨다. 임기를 다 하는게 임명권자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소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앞선 오전 질의에서도 ‘중도 하차’ 하지 않고 임기를 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식물 총장이라고 보도되는데, 범죄자 편지 하나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권한을 박탈한 것은 사퇴 압력 아니냐’는 질문에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다”며 “임기는 취임하면서 한 국민과 약속이라 제 소임은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석 달 사이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게 정치인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못 지키게 된다. 과거엔 외청이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러한 발언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응수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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