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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 증명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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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청구 항소심 첫 공판기일
고소인 “믿고 돈 빌려줘 연대책임”
尹장모측 “동업자 행동 예측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업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항소심에서 “최씨가 허위로 잔액증명서를 만들었으니 수표금을 상환하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가짜 잔액증명서를 믿고 돈을 내줬고, 자신이 빌려준 돈의 담보 역시 최씨가 발행한 수표였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임씨 측은 “최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최씨가 연대책임으로 수표금을 상환해야 한다. 위조 잔액증명서 방조와 관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추가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은 이날 최씨의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 재판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최씨 측은 “동업자가 잔액증명서를 통해 돈을 빌릴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임씨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최씨가 평소 수표를 발행해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최씨가 허위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것은 맞지만, 임씨가 청구한 수표금 청구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수표 발행일을 변경한 것을 안씨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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