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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반' 운전자 2명 잇따라 실형

노컷뉴스 청주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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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까지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6%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 2일 괴산군 칠성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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