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데 대해 불만이 있으면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서 논쟁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제가 믿었고, 개혁적 수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1년 간 보니 제가 민주당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보증한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했다. 그는 “오늘 발언하신 것을 보면 싸우러 오신 것 같다. 오늘 (발언에) 의미 부여를 해야겠다,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총장은 누구 부하냐”고 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부하가 아니라고 (오전 국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어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지휘 감독 관계다. 부당 여부는 그 이후 문제다. 장관이 부당 지시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배제를 두고 불법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수사지휘권 배제가) 일리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그럼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면 대통령도 수사하는 거냐”며 “마음 속에 납득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했으면 참았어야지, 그럼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탄압하는 거냐”고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패범죄 대검 예규’ 자료제출과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패범죄 대검 예규' 자료제출과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
김 의원은 “총장이 억울할 수 있다. 그러면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싸워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제가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 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대검 차장, 남부지검장, 고검장 사이의 관계가 아니란 말씀”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수사 지휘는 법률에 따라서만 장관 지휘를 받는다. 총괄적으로 (사건은) 제가 지휘·감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청법상 장관은 검찰 사무에 개입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빠져라’는 것은 검찰청법상 맞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공직자는 대통령 등 인사권자와 판단이 다르면 직을 벗고 정치로 가면 된다”고 따지자 “제가 이 문제로 쟁송 절차도 안했다. 물어보시니 검찰청법과 안 맞는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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