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박사방 가입' 前 MBC 기자, 아청법 위반 혐의 '檢 송치'

이데일리 정시내
원문보기
‘박사방 가입’ MBC 기자, 기소의견 송치. 사진=MBC

‘박사방 가입’ MBC 기자, 기소의견 송치. 사진=MBC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MBC 기자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MBC 기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와 조주빈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올해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보낸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취재할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MBC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는 지난 6월 자체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MBC는 “A씨가 ‘박사방’에 가입했고 다른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에서 활동했다고 인정된다”며 “조사과정에서 A씨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의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305명 중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0여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박사방 성착취물 영상의 소지 및 입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말 무료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포착, 무료회원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ISDS 분쟁
    쿠팡 ISDS 분쟁
  2. 2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3. 3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박철우 우리카드 승리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