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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비상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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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내년 12월까지 계도 후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경남도는 11월부터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틀 연속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제한 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안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및 가스차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 확인이 가능하다.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위반차량은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한다.


위반 시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내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한다.

내년에는 기존 4개 시에 더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4개 시에도 운행제한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위해 360억원을 확보해 5등급 차량 1만5000대에 대하여 저공해조치를 추진 중이다.

노영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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