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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영업자도 이베이·쇼피·큐텐 수출 도전하세요"

이데일리 이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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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입점에서 FTA까지 순회 교육 실시
관세청이 아세안 및 인도 전문가를 초청해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 등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아세안 및 인도 전문가를 초청해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 등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입점 요령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에는 대표적 온라인 쇼핑몰인 미국의 이베이, 동남아시아의 쇼피·큐텐 담당자도 참여한다.

‘FTA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 교육은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11일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부산에서 중소 수출입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관세환급의 개념과 방법 △수출 후 부가세 및 회계 처리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6시간동안 진행된다.

참석 비용은 없으며,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대 1 상담을 좀 더 신속하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현장에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신청 시 접속 링크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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