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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검토?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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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더팩트 DB

청와대가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더팩트 DB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 없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20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히면서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거세가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 당사자를 포함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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