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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1단계부터 배출량 감축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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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고 있는 2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고 있는 2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위기경보 초기 '관심' 단계부터 배출량 감축을 강화하고, 항만과 공항의 저감 조치를 확대하는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는 대응 1단계부터 2단계 수준으로 격상해 차량운행제한,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도로청소, 항만·공항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이 이뤄진다.


행정·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은 전면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량은 25~35%로 10% 추가 감축된다. 관급 공사장의 경우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 공정이 전면 중지된다.


또 도로 미세먼지 재비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도로 청소차량 1대당 하루 청소거리의 하한을 설정해 도로청소를 3~4회 늘리고, 항만 하역장비와 공항 특수차량의 50% 운행제한이 권고된다.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대응체계가 핵심인 만큼, 기존 분산형 대응체계에서 군·구 책임제 하에 관할구역 배출량 저감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는 환경부와 함께 다음 달 중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하고, 새롭게 정비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시민 안전과 불편해소가 최우선되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에 역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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