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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남부·동남권' 추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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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사진제공=환경부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한 것이다.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지난해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4000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9000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소,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발전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사업장 NOx, SOx 삭감량의 각각 71.9%, 87.3%를 차지한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약 39%로 높은 수준"이라며 "대기오염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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