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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 5개 사건 살펴보니… 모두 윤석열 가족·측근 관련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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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에서 배제한 사건은 모두 5건이다.


우선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및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포함됐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정치권과 검찰 로비 사실을 폭로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서신'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며 라임 사건을 수사 지휘 근거로 삼았다.


나머지는 모두 윤 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이다. 이 가운데 2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 특혜 의혹이 그것이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씨만 불기소 처리됐다는 주장이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권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과 윤대진 검사장은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로 삼은 윤 총장의 가족·측근 관련 사건들은 지난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일부 언론을 통해 윤 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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