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재판 불출석한 보건복지부 공무원 과태료 500만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9일) 이 총회장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씨가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담당한 방역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일 수 있느냐"며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A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이날 재판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의 증거제시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진 뒤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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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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