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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위한 인구정책 기본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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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19일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부·울·경 인구정책 전환 전문가 공동토론회'를 갖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19일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부·울·경 인구정책 전환 전문가 공동토론회'를 갖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표병호 도의원 "미래세대 위한 투자 확대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의회가 현재의 인구정책으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에 나선다.

경남도의회는 19일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부·울·경 인구정책 전환 전문가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 표병호 도의원(양산3,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조례 주요내용과 개정방향'을 설명했다.

표 의원은 "기존 인구정책과 관련한 경남의 조례는 지난 2018, 2019년 두 차례 일부개정됐으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구정책 세분화와 상세화,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골자로 한다.

표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고령화 정책에서 나아가 시민 전체를 위한 인구정책으로 확대된다. 이에 도지사의 책무에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마련과 여건조성이 추가된다.


또 경남도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변경된다. 지원사업에 인구빅데이터 구축사업,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평생교육과 정보화 사업 등을 추가한다.

표 의원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규모에 따른 인구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경남도의 주민등록인구 수는 약 336만명이며 합계출산율은 1.05명이다.


최근 통계청의 '2020년도 상반기 인구동향 발표'에 따르면 경남도의 인구소멸위험 지수는 0.69로 위험 진입 전의 '주의' 단계지만 이미 군 지역 전체와 2개 시(사천, 밀양)는 소멸위험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 중 의령, 남해, 산청, 합천 군 등 4개 군은 이미 인구소멸위험 지수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연구원 관계자는 "경남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구소멸위험지수군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시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빠른 인구감소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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