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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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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운행이 멈춰선 전세버스. /정읍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운행이 멈춰선 전세버스. /정읍시 제공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 각 70만 원 지급

[더팩트 | 정읍=이경민 기자] 전북 정읍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 통학, 통근 등 전세버스 운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70만 원으로 총 9400만 원(도비 2700만 원, 시비 6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전북도 내 타 시군보다 20만 원 높은 금액으로 시비 2700만 원을 추가 투입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일인 지난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 이상 근무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34명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현재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는 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퇴사자와 폐업업체 종사자는 시청 교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가 접수하면 즉시 확인 과정을 거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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