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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만나자'…6개월 스토킹한 20대 男 집유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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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한 여성을 6개월 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40대 피해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나랑 만나자, 좋아서 전화했다, 다 지켜보는 눈이 있다"며 수십차례 전화를 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싫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잠복하며 따라다니고 연락을 취해 공포심을 유발했다.

박 판사는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선고기일 통지를 받고도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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