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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 재난지원금 70만원 지급

연합뉴스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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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과 통학, 통근 등 전세버스 운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70만원으로 시비 6천700만원 등 9천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일인 지난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 이상 근무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34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는 업체로 신청하면 되고, 퇴사자와 폐업업체 종사자는 시청 교통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을 현명히 대처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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