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무죄 취지 선고를 하고,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은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한 데 따른 결과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답정판(답이 정해진 판결)으로 인한 결과”라는 말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 2부(재판장 심담)는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개입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이 지사에게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일방적(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모두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지난 7월 “TV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선고를 파기했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2016~2017년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2심은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면서 1심 판결(벌금 9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검찰 실무상 흔히 있는 일인데, 대법원이 이를 문제 삼아 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많았다.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둘의 재판은 이번 파기환송심으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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