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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재명, 형에 남긴 글…"화해 못한 것 평생 마음에"

머니투데이 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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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송의 원인이 됐던 셋째 형에게 사과하는 글을 남겼다.

이 도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셋째 형님,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라며 "어릴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주십시오"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립니다"고 썼다.

이 도지사는 친형 재선씨와의 갈등으로 수많은 구설에 올랐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에는 성남시 직원들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경기도지사 지방선거에서는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기소됐다.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수원고법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이 도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최종 무죄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친형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선씨는 2017년 폐암으로 숨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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