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무죄 선고날 “형님,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주십시오”

세계일보
원문보기
SNS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란 글 올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수원=뉴스1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당사자인 그의 셋째 형 고(故) 이재선씨에게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공개 사과를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무죄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년 간의 칠흑 같던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면서 “셋째 형님,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적었다. 재선씨는 2017년 별세했다. 이어 이 지사는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며 “우릴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주십시오”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를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때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7월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강제 입원 지시 의혹 외에도 어머니 관련 채무와 그가 형수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의 문제로 재선씨와 줄곧 갈등을 빚었다. 이 지사는 재선씨가 폐암으로 2017년 11월 숨지자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으나, 형수 등 유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유력 정치인인 이 지사의 이 같은 가족사는 그가 반대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며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며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이 지사는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며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