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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족쇄 풀린 날 '강제입원' 친형에 사과한 이재명..."부디 못난 동생 용서해달라"

서울경제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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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미처 하지 못한 말' 글 남겨
"불효자, 대신 어머니 잘 모셔달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사법 족쇄를 푼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고인이 된 형에게 사과의 말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처 하지 못한 말’이라는 글을 통해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며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소회를 남겼다.

이 지사는 자신의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덧붙여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고인이 된 셋째 형을 언급했다.

그는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며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적었다.

이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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