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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에 금품’ 리드 부회장, 1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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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라임자산운용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박모 부회장(4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리드의 자본조달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범행에 따른 리드의 투자 유치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부회장은 김정수 리드 회장과 함께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과 시계, 외제차 리스 등 약 14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과 심모 전 팀장에게도 각각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김정수 리드 회장은 혐의를 부인해 계속 법정 다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김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김 회장은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적극 부인해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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