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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에 금품 제공' 리드 부회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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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김정수 회장은 혐의 부인
법원 "향후 추가 증거조사 필요"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박모(43)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리드의 자본조달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범행을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김정수 리드 회장과 공모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금품과 명품 시계, 외제차 리스 등 모두 총 14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과 심모 전 팀장에게도 각각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박씨는 당초 김정수 회장과 함께 기소됐지만, 김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날 선고는 박씨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김 회장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향후 방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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