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1년 넘게 따르지 않고 있다.
16일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 측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박유천에게 손해배상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유천이 A씨에 지급해야 할 돈은 현재 약 5600만원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1년 넘게 따르지 않고 있다.
16일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 측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해 7월 박유천에게 손해배상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유천이 A씨에 지급해야 할 돈은 현재 약 5600만원이다.
박유천은 배상금을 갚지 않은 채 지난 4월 감치 재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100만원이 안 되는 통장 잔고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박유천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박유천은 올해 초 자신의 화보집을 75달러(한화 약 8만6000원)에 판매하고 해외 팬미팅 일정을 공지하는 등 연예계 복귀를 예고했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