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위법행위시엔 징역이나 벌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청와대가 '8·15 광화문 시위에 갔다가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된 환자의 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다만 시위와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엔 법에 근거해 징역이나 벌금, 손해배상청구 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엔 총 40만131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23일 감염병 관리 관련 법률 등으로 집회 시위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2.23. chocrystal@newsis.com |
청와대가 '8·15 광화문 시위에 갔다가 코로나19(COVID-19)에 확진된 환자의 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다만 시위와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엔 법에 근거해 징역이나 벌금, 손해배상청구 등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엔 총 40만131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강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다”며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강력한 봉쇄 없이도 방역과 경제를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3T 방역전략, 즉 ‘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10.15. photo@newsis.com |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는 게 강 차관의 설명이다. 즉, 감염병예방법상 의무사항이자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강 차관은 다만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있고,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건강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격리된 감염병 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특히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이번 집회를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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