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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화장실 가고 싶다"며 경찰서 찾았다가 덜미

연합뉴스 박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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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서 화장실을 찾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에 30대 A씨가 들어왔다.

A씨는 차량으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악을 틀어두고 자리를 뜬 상태였다.

이에 당시 근무하던 경찰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밖으로 나와 운전자를 찾기 시작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와 마주쳤고, 술 냄새를 맡게 된다.

이후 경찰은 A씨로부터 음주 사실을 추궁했으나,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들렀다"며 둘러댔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고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이 마무리되어 가던 순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경찰은 각 경찰서를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A씨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A씨가 경남에서 사고를 낸 뒤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도주하다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60㎞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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