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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16일 오전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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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되살아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원심 파기환송심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다수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이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도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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