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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두환 지방세 9억7천만원 체납…가택 수색 고려”

한겨레 송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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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국감서 서정협 대행 밝혀

이형석 “역사의 죄인이자 악덕 세금 체납자”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사자명예훼손사건 재판 인정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두환씨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코로나19 때문에 보류됐는데 안정화 단계가 되면 2차 가택 수색을 (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두환씨) 가택 수색을 2018년에 딱 1번 했다”고 지적하자 서 권한대행은 “2018년 12월 연희동 자택을 수색해서 그림 9점을 압류하고 그중 2점을 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두환씨는 5·18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해 (징역) 1년6개월 구형을 받은 상태”라며 “역사의 죄인이자 악덕 세금 체납자에게 관용은 사치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그런 취지를 살려 체납 징수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전씨가 체납한 지방세는 9월 기준 9억7000여억원이다.

이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 체납자에 대해 유치장에 보내는 제도를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지방세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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