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이재명 "박근혜·김종인도 추진한 '집중투표제' 왜 반대하나?"

아시아경제 이영규
원문보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업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중투표제'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서 실종됐다며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집중투표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고, 김종인 현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당이 반대한다면 이는 또 다른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 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중투표제를 공약에 포함시켰으며 국민의힘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당이 (집중투표제를)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그 야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은 시대적 과제"라며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으며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 3법 테스크포스(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고,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 개정된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다보니 기업들은 정관을 통해 언제든지 이 제도를 배제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4.5%에 불과하다.


이번 공정경제 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하고,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한편,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다.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가 집중투표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의 중국 존중
    하나의 중국 존중
  2. 2이정현 어머니
    이정현 어머니
  3. 3박철우 대행 데뷔전
    박철우 대행 데뷔전
  4. 4장원진 감독 선임
    장원진 감독 선임
  5. 5나나 역고소 심경
    나나 역고소 심경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