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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숨진 계엄군,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재분류 가능성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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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감서 기존 입장 선회…"역사적·법적 정리 끝난 문제"
국가보훈처[연합뉴스TV 제공]

국가보훈처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가보훈처가 전사자로 분류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죄스럽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이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로 분류한 것은 19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며 "예우와 보상의 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훈처를 질책했다.

전사자로 분류된 사망 계엄군인은 22명인데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표기됐다.

보훈처는 그동안 전사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는 소관 업무가 국방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 의원은 "법적인 문제 탓에 추진이 어렵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순직자 재분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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