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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해고무효 1심서 승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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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윤동주 기자 doso7@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재직 시절 동료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린 뒤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은 남 전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균관대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이 모 교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에 알렸지만, 문제를 제기한 이후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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