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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일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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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검 통영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서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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