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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법원 전 남편 동생 후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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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씨(37)가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최근 고씨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씨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씨는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고, 전 남편은 소송을 통해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지난해 5월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다. 고씨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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