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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청원에 “사법부 권한”

아주경제 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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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지키는 것...우리 모두 건강·일상 지키는 일"
청와대는 1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씨를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전 목사가 보석 석방된 이후 각종 집회를 열고,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며 재수감할 것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총 50만347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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