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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거부 전후로 `몰카범죄`…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매일경제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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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 당시 A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A씨는 입영 거부 시점을 전후로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와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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