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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허가한 판사 해임하라고? 靑 "현행법상 불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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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청와대가 14일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제한 조치가 위법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 내용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글은 한 달새 41만2604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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