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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민병덕 의원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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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안양동안갑 국회의원[촬영 신준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촬영 신준희]



민 의원 측은 1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민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당시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의원은 올해 초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민 의원 등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당내 후보 경선에서 6선의 이석현 전 의원과 비례대표 초선 권미혁 전 의원을 이긴 뒤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임호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kw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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