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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8·15 집회 허가 판사 해임은 현행법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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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단체의 8·15 광화문 시위 개최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민청원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고 현행법상 징계로도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관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고 일부 단체의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집회 당일 신고 인원의 100배 넘는 인원이 참가하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자 해당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에는 모두 41만 2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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